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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여수시 2026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
여수시
핵심 요약
- 요약: 「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지원대상), 제4조(지원사업) 및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규정에 따라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2026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...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여수시
- 발행일: 2026-03-26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7 ~ 2026.03.31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여수시
문의처
여수시 식품위생과 061-659-423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'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' 제3조(지원대상) 및 제4조(지원사업)와 '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여수시 내 음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하여,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선진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. 특히,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업소를 대상으로 모집하며, 다음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필수 요건:
- 휠체어 이용이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입식 테이블이 설치된 업소
- 경사로 설치 후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함
-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주가 여수 시민이어야 함
- 지원 제외 대상:
-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소
-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관련 건물주 동의를 받지 않은 업소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업소 (법적 의무 대상은 제외)
-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(경사로 설치 지원사업)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업소
지원 내용 및 규모
총 4개 업소를 모집하며, 선정된 업소에는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사업 내용: 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의 진입로 및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
- 참고: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는 진입로 경사로 설치가 완료된 업소에 한하여 추가 지원됩니다.
- 지원 규모: 업소당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 (설치비 포함)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지원금 지급: 지원금은 경사로 설치 완료를 영업주가 통보한 후 일괄 지급됩니다. 이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접수처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7일 ~ 3월 31일 (15일간)
- 접수 방법: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.
- 접수처: 여수시 시청서4길 47, 2층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
- 제출 서류:
-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 1)
- 사업계획 요약서 (서식 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서식 3)
- 사업자등록증
- 주민등록초본
- 국세 납세증명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선정 절차 및 일정
제출된 서류 검토 및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업소를 선정합니다.
- 선정 방법:
- 여수시 소재 업소 중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.
- 경사로 설치 기준 적합 여부,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.
- 사업 중도 포기 시, 차순위 업소를 선정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 기준: (총 100점)
- 영업장 읍·면 소재 음식점: 읍·면 지역 20점, 동 지역 10점
-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구역 설치 여부: 20점
- 모범음식점·위생등급제·남도음식명가·시민할인업소, 음식특화거리 지정업소 여부: 지정 항목당 5점 (최대 25점)
- 기준 시점: 모범음식점 등 지정 여부는 공고일 기준, 시민할인업소 지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.
- 영업장 내 바닥 장애물(문턱 등)이 없는 업소: 35점
- 선정 결과 통지: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.
문의처
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 부서: 여수시 식품위생과
- 전화번호: 061-659-4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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